조정이혼

국제이혼

국제이혼 절차

관할법원 
결정
이혼소송 
제출
재판
절차
판결 및 
이혼신고

국제결혼 이혼의 재판관할

[[국제결혼 이혼에서 재판관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일반 이혼 소송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절차]]입니다.재판관할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소송은 "대한민국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사는 경우“한국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상 이혼은 부부의 국적,부부가 평소에 거주한 국가 등 사례별로 각기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소장 송달

이혼 소장의 송달은 국제결혼 이혼 소송이 일반 이혼소송과 큰 차이를 보이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일반 이혼 소송과 달리,

[[① 외국인 배우자는 가출한 경우가 많고
② 계획적으로 자국인과 살림을 차린 경우도 있으며
③ 심지어 이미 자국으로 귀국해 버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송은 원고의 소장을 피고가 받아야(송달) 시작될 수 있기에, 이처럼 피고의 행방을 모르거나 피고가 해외에 있으면 소송 진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처럼 피고의 행방을 모르거나, 피고가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은 [[① 일반 송달 ② 특별 송달 ③ 공시 송달의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아도 충분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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