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파경이 아니라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도중에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 그 사건을 재판에서조정으로 회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부부를 불러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 절차

조정
신청
조정
기일 지정
조정
회의
조정 성립 및 조정 조서 작성

장점

[[[▶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기일 안에 종결됩니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재판은 제 1심 판결로 종결된다 할지 라도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재판기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조정은 빠르면 2,3개월, 길어도 3,4개월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또,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는 불가능 하므로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됩니다.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이 끝납니다.
[[[▶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됩니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사람의 분쟁을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물론, 상해진 단서나 사진 등 증거들이 있으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더 좋긴 하지만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은 사건은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어쩔 수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이 가지는 이런 단점을 생각할 떄 조정으로 성립되기만 한다면서로간의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더 이상 거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은상태에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조정이혼의 단점은 크게 없지만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앞서 조정이혼신청을 하는 경우에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홈소송으로 당연히 전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기간이 2~8개월 가량 지연되어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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