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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혼 절차

소장
제출
조정
절차
재판
절차
판결
선고

재판이혼 인정 사유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한 측이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경우
[[[▶ 배우자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나 그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부모나 형제 등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가 사라지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각한 가정 폭력, 약취나 폭행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판이혼의 특징

[[[▶ 법적 절차]]]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분쟁 해결]]]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하여 갈등을 해결합니다.
[[[▶ 법정 심리]]]
양측 변호사가 법정에 변론하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법정 심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및 양육권 결정]]]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판사는 공정하세 이를 분배하고 결정합니다.
[[[▶ 상소 가능성]]]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법정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비공개]]]
대부분의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민감한 사안일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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